※ 해당 글은 2023년도 제가 직접 당한 일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며 현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르르릉~~
나 : "여보세요? 전화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 : " 네~ 저 부동산인데요. 거기 집주인이 망해서 경매 넘어간대요. 사장님이 강제경매 진행하시던지 절차 밟으셔야 해요"
나 : "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무슨 경매를 해요??"
공인중개사 : " 그건 사장님께서 진행하시는거에요"
나 : " 아니 상황은 제대로 알아야죠. 제가 찾아가면 되나요? 바로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 " 아 제가 오늘은 나가있고 내일도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사무실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뚜뚜뚜뚜뚜뚜
전화가 꺼지고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전화 중에 가장 심장이 내려앉는 전화였다.
뉴스에서만 보던 전세사기가 나한테도 일어난 것이었다.
목차 ○ 전세사기 발생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전세보증보험 청구 조건 정리 |
전세사기 발생
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전세로 살고 있었다. 내 돈 절반에 대출 절반으로 계약한 집이었으며 기존 전세계약 기간은 끝이 났으나 당장 나갈 이유도 없고 집도 마음에 들어 옮길 생각은 없었다. 게다가 집주인이 법인이라 들어올 일도 없고 나도 나간다고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별도통보는 하지 않았고 집주인 쪽에서도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등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내심 잘됐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다.(이 판단이 정말 나중에 두고두고 나의 발목을 잡았다.)
처음 전세집을 구할 때 한창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할인 혜택이 많아 '금액도 얼마 안 드는데~'라는 마음으로 보증보험을 들어놨었다. 해당 계약기간은 이미 지났고 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니 전세보증보험 연장신청을 하였다. 신청을 하자 HUG 로부터 건물주가 법인이라 법인의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서류 요청을 했다. 하지만 답장이 없어서 며칠 후에 다시 문자를 보내자 공인중개사가 전화가 왔다.
그런데 전화를 받아보니 대뜸 소유주인 법인이 경매에 넘어가느니 집도 강제경매를 해야할수도 있다니 무서운 말을 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무슨 경매를 하냐고 물어보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답만 하였다. 회사를 마치고 부동산에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오늘은 나가있고 내일은 안되냐고 물어보니 인테리어 때문에 사무실에 없다는 말만 들었다. 분위기를 봐선 사무실에 없다는 저 말이 거짓말이 분명했지만 저 사람과는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전화는 끊을 수 밖에 없었다.
멍하게 서있다가 급하게 계약서에 있는 법인 전화번호로 통화를 해봤는데 당연히 받지 않았고 나와 계약을 진행했었던 대리인에게 연락하니 본인은 이미 임금체불로 인하여 그만뒀다고 하였다. 그래도 혹시 대표나 업체의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물어보니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였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다음날 연차를 내고 여자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여자친구도 놀라서 찾아보더니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라는게 있고 해당 센터에 건물 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찾아가보라고 조언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마치자마자 주민센터로 찾아가 서류를 때고(중간에 프린터가 안돼서 1시간 정도 낭비했다) 늦게까지 저녁을 못 먹어서 가는 길에 버거킹을 하나 사 갔는데 긴장하면 밥을 못 먹는 체질이라 반도 못 먹었다. 배도 안 고프고 그냥 자려는데 누우니 정말 온 몸이 벌벌 떨리는 것이었다. 군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땐 정말 너무 무서웠었다. 그렇게 새벽까지 뒤척거리다 어찌저찌 잠에 들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일어나자 마자 전날 뽑은 서류를 챙겨서 인천전세지원센터로 갔다. 지원센터는 10시 오픈이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예약하지 않으면 상담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1시간 일찍 도착했다. 하지만 내가 갔을 때는 어느정도 정리가 된건지 사무실은 굉장히 한산했고 9시부터 멍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9시30분 쯤에 직원이 도착했고 아직 시작시간은 아니지만 고맙게도 바로 상담을 해주었다. 인천전세피해센터는 공무원, HUG, 법무사가 같이 한 사무실에 있었고 자신들이 맡은 영역을 돌아가면서 상담해주었다. 공무원은 기본적인 내용확인과 피해접수를 했고 그것이 끝나자 HUG담당자와 말할 수 있었다.
HUG 담당자에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말하니 전세계약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물어봤다. 나는 전세계약을 연장할 생각이라 거부의사를 밝힌적은 없다고 하자
HUG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보증보험은 계약할 때 제출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전세금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이 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내가 집을 나간다고 의사를 밝혀서 전달이 되었으면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보증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보증보험을 들었는데 청구를 못한다는 말을 듣고 심장이 정말 덜컹 주저앉는 느낌이 들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라는 양식을 나에게 주었다. 원래는 전세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이행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전세계약종료확인서'는 새로 생긴 제도인데 (23년부터 전세사기가 너무 많이 터져서 만들어졌다고 했던걸로 기억한다) 이 확인서에 임대인이 도장만 찍어준다면(개인이나 법인이나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줘야하는데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상황이 있었든 전세계약이 종료된것으로 간주하고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종의 '치트키'라고 하였다.(정확히 저 단어를 썼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청구 일정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보험청구는 보증사고가 일어나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이행청구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보증사고란 임차인이 전세계약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며 (ex. 24.11. 4가 계약 종료일이라면 24.12. 3까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경우 25. 2. 3까지는 청구신청이 가능함) 나는 전세계약이 끝난지 1달이 되었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맞으며 남은 2달동안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난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 양식을 정말 소중히 파일에 넣고 법무사와 상담을 하였는데 법무사와의 상담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하면 전세계약 거부 의사가 전달이 되어야 하니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시송달을 해야한다는건데 이미 전세보증보험을 써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상담이 끝나니 1시간 반이 넘게 지나있었다. 어제 대표 연락처를 준다던 대리인은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대표 연락처를 꼭 부탁한다고 문자를 남겼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오늘 아침부터 인테리어 나간다는 사람이 방금 일어난 듯한 목소리로 여보세요라고 하길래 역시나 거짓말이였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끊었다.
당장 이곳에 있어봐야 답도 없으니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 에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만나는 수 밖에 없어 임대인 법인이 있는 주소지로 향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조건 정리
1.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전세계약종료 종료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문자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알겠다 라는 답장이 와있으면 가능. 전화 통화 녹취도 가능. 후술하겠지만 내용증명을 보내 공시송달을 통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전세계약만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부터 청구가 가능하다.
3. 전세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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