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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청구 후기 (5) 임차권 등기 결정문, 법원보정명령

by start1204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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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은 2023년도 제가 직접 당한 일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며 현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변호사님이 다른 사건이 있어 며칠 있다 해준다고 했지만 당시 전세사기로 임차권등기가 법원에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불안하다고 빨리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법원으로 서류를 접수해주셨다.
 

   목차

○ 임차권 등기 결정문

○ 법원 보정명령

 

임차권 등기 결정문

 

그렇게 임차권 등기를 기다리며 전세보증보험 관련 블로그 글을 읽다보니 임차권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임차권등기결정문이라 하여 임차권에 대한 결정문이 먼저 나오고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송달받은 뒤 확인이 되어야 등기소로 넘어가 등기가 등록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결정문 송달을 받지 않아 재송달과 공시송달을 거치게 되고 공시송달이 된 후 2주가 지나야 송달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과정만 최대 1달 가량 소요되었다. 인천에서는 전세사기로 처리할 업무가 많아 임차권등기까지 거의 2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였고 이것 때문에 2달이 걸리면 난 전세보증보험 청구기간인 3개월을 넘기게 되므로 머리가 아파졌다.
 
 
하지만 HUG 전세보증보험 약관을 잘 읽어보니 임차권등기결정문이 나오기만 하면 등기가 되지 않아도 우선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객센터와 통화하여 물어보니(전화 하는 것도 너무 오래 걸렸다) 우선 임차권등기결정문만 나오면 이행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정문이 나온 이후로는 별다른 기간 제한 없이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날 때까지 기다려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법원 보정명령

 

그렇게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호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하셨다. 무슨 영문인가 해서 보내드리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직원에게 임차권등기 사건 번호를 받아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사항을 확인해보았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재판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법원관련 업무 처리상황은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해보니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있었다. 보정명령서를 보니 내가 전세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적혀있었고 때문에 변호사님에게 급하게 연락이 온 것 같았다. 진짜 전세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는 두고두고 날 괴롭히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진행사항이 일일히 나옵니다

 

 
직원에게 보정명령은 처리까지 추가로 어느정도 걸리는지 물어보니 보통 하루 이틀인데 전세사기로사건이 밀려서 너무 일주일도 넘게 걸린다고 하여 약간 해탈한 상태로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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