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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청구 후기 (6) 임차권등기결정문 확정 전세보증보험 청구

by start1204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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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은 2023년도 제가 직접 당한 일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며 현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가량 임차권등기결정문은 연락도 없으니 점심먹고 심란한 마음으로 혼자 카페에 앉아서 커피나 한잔 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들어오셨다. 

 

   목차

○ 임차권등기결정문 확정

○ 전세보증보험 청구

 

 

임차권등기 결정문 확정

인사를 드리니 갑자기 전세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갑자기 물어보셨다.(이 때쯤은 계속 중간중간에 휴가를 써야 했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회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휴가를 썼었다.)  신청은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왜 이렇게 사람이 여유가 있냐고 하시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법원에 연락을 해보거나 회사사람들한테 법원에 아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봐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다.

 

 

물론 걱정도 되고 좋은 뜻에서 하신 말씀인건 알지만 내가 여유가 있을 턱이 있는가....? 법원에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몇백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고용해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매일 법원에 연락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에 내가 뭘 더 해야하는지 좀 어이가 없었다. 그래도 고마운 부분은 우리 차장님에게 회사 법무팀에 연락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확인 좀 하라고 지시해주셨다. 차장님이 법무팀에 알아보시니 법무팀에서도 역시 이런 일은 법원직원들이 순서대로 처리하는 일이라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확히 일주일이 되던 그 날 17시 즈음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와 임차권 등기 정문이 나왔으며 바로 원본파일을 보내주어서 다음날 연차를 썼다.

 

전세보증보험청구

필요서류 중에 웬만한 서류는 다 가지고 있었고 (등기부등본, 중개물대상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다.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가져가면 되나 난 인감증명서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민센터로 가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임대인에게 보낸 계좌이체내역을 인쇄하여 여의도에 있는 HUG 서울서부관리센터를 찾아갔다.

 

 

내가 도착한 시간이 오전 10시쯤이었으나 사람은 이미 만석이었고 내 번호는 30번 대였다. 들어가자마자 번호표 옆에 직원이 종이를 한장 보여주더니 임대인 중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냐고 물어보셨다. 확인해보니 여러 전세사기 임대인들의 이름과 담당 관리센터가 적혀있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서부(강서, 인천 등등..) 지역에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너무 많아 서부관리센터 하나에선 관리가 되지 않아 각 센터로 배분한 모양이었다.

 

 

내 임대인은 그 리스트에는 없었기 떄문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내 차례는 오지않고 점심시간이 되어 밥먹고 돌아오니 14시 반쯤에 상담을 할 수 있었다.(14시 쯤에 한 명이 들어와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기겁을하며 자기 앞에 100명이나 대기하고 있는거냐고 말했고 담당 직원이 지금은 상담이 불가능하니 내일 다시 오라는 말을 하였다. 그 때는 전세사기가 정말 심각했다.)

 

 

담당직원은 긴장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는 모습을 보아 신입인듯 했고 잘 모르는지 계속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보통 높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본다는 건 안된다라는 뜻이라 너무 불안했었다.) 다행히 서류에 큰 문제는 없었고 임차권등기가 난 등기부등본과 뜬금없이 전세금을 보낸 계좌이체내역을 보충해라는 답을 받았다.

 

 

나는 처음 전세계약으로 가계약금을 넣을때 공인중개사가 본인 계좌를 불러줘서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보냈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무지했고 공인중개사는 뭐하는 사람인가 싶다.) 때문에 HUG 에서는 가계약금을 임대인법인에게 보낸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해당 가계약금은 이체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증금이 지급 될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하니 찾아보고 보내주겠다는 답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또 밖에 나가 있다니 어쩌고 하면서 며칠이 걸려 이체내역을 보내주었다.  그냥 핸드폰으로 은행 앱 들어가서 찾으면 10분도 안 걸릴 일인데.. 정말... 안될 인간이다.)

 

 

관련 내용을 변호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여전히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마무리가 되는것이니 긴장풀지 말고 정신 바짝차리라고 하셨고 임차권등기를 위해 임대인 법인 대표에게 연락을 하여 빨리 받아달라고 요청하라 하였다. 그래서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니 의외로 그 날 바로 송달을 받아주었다.

 

이렇게 바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으로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중 다른 호실에서도 동일한 임대인 법인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입주자 단톡방이 난리가 났었다. 나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보니 세금체납으로 국세청에서 압류가 새로 들어와있었다. 어디선가 국세는 늘 우선적으로 변제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 변호사님께 바로 여쭤보니 내 전세금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심했다. 이렇게 본인이 무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사람을 쓰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듯 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말소 되어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그 전부터 임금 체불로 내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린 내역까지 있었다.(엄밀히는 전세계약 위반이기는 하다.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을 맺은 내 오피스텔에 근저당은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6월 중순 쯤에는 내 오피스텔 앞에 공동행동을 위해 오픈톡방에 들어와달라고 안내문이 붙을 정도 였으니 정말 큰일이 아닌가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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